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암표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연과 프로스포츠 관련 암표 신고자료를 분석해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1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제공
‘암표방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6만8000건의 신고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00건에 달하는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170명을 수사의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지난 8월 28일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암표방지법’에 따라 공연과 프로스포츠 관련 암표 신고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총 170명으로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이다. 이들의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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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수사 대상의 예상 암표 판매금액은 총 10억3000만원에 달한다. 프로스포츠 9억3000만원, 공연 분야 약 1억원이다. 예상 판매매수는 총 1만1000매 규모로 한 명이 여러 개의 게시글을 통해 1000매 이상의 입장권 판매를 청약하거나 암표를 판매하겠다는 입장권 등의 총 합계 가격이 1억원이 넘는 사례도 드러났다.
이번 수사의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등장한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도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 수고비, 상품 끼워팔기 등 거래명목을 가장해 판매하다 적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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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거래의 위법 여부가 명목상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부정거래라는 법리를 확인해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문체부는 수사의뢰와 함께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5000건 가운데 3만건에 대해 플랫폼 등에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가오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해 경찰과 공동으로 가을야구 전 경기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기장과 공연장의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암표 근절 홍보와 국민 신고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범죄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 및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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