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출을 하는데 임대수출허가서는 필요 없습니다.1년후 재수입할 예정이면 수출신고시 재수입조건으로 하시고(관세사무소에 그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면 수입시 관세가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