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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08 14:25
[통관/관세환급/HS분류] 녹차유 HS 코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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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녹차유 HS CODE 1515-90-9090 관세 8%
수입시 지방식품의약품안천청장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