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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07 11:10
[신용장/대금결재] firm offer와 free offer 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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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rm Offer (확정청약)
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을 말하며, 그 유효기간 내에는 청양작에 대해 구속력(binding force)을 갖는다. 즉 Firm Offer의 유효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당사자 쌍방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청약자는 Firm Offer를 유효기간 내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offer가 날인증서(convenant)에 의해 행해진 경우와 offer의 철회불가능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외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Offer의 유효기간은 청약자가 대개 임의로 정하는데, 당해 상품의 거래관습, 시세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offer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간에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기준시를 명백히 해야한다.

2) Free Offer (불확정청약 또는 자유청약)
Offer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offer로서 보통 circular letter와 함께 보내지며,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청약자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