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07 10:50
[FTA원산지/관세율] 관세 환급과 관세부과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WRITER : 관리자
VIEW : 4,767  

대만으로 부터 기계를 수입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후 다시 대만으로 수출하면(원상태 수출임을 관세사무소에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시 납부한 관세,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서 바로 반송신고 하면 관세등의 납부나 환급절차 없이도 수출이 가능 합니다.


 
   
 


Warning: Unknown(): write failed: Disk quota exceeded (122)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