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으로 부터 기계를 수입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후 다시 대만으로 수출하면(원상태 수출임을 관세사무소에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시 납부한 관세,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서 바로 반송신고 하면 관세등의 납부나 환급절차 없이도 수출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