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당사국에 파트너가 있는 포워더면 선적서류 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
2.일본에서 우리나라 에 도착한후 통관은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에서 반송신고를
하면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하므로 관세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