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20 09:23
[수출입절차] 수출입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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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래당사국에 파트너가 있는 포워더면 선적서류 정정이 가능하겠습니다.

2.일본에서 우리나라 에 도착한후 통관은 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반입된 상태에서 반송신고를

하면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반출하므로 관세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