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시 FDA 검사를 받은 후에 주방용품을 수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바이어는 CALIFORNIA 65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지 제품 검사 리스트를 요구하기도 하고 FDA 검사 신청서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검사 비용에 대해 바이어와 비용 등을 상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내용의 검사 없이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검사 대행은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www.komtri.re.kr) 에서 샘플을 받아서 검사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HS 번호는 주방용품의 재질 및 제품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며, 관세율도 달라집니다.
스텐레스 주방용기는 3PLY ( 스텐이 포함되면 ) 를 포함하여, ANTI DUMPING 관세가 있었습니다.알루미늄 용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