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20 09:41
[신용장/대금결재] 신용장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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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카타르의 병원으로부터 7만불에 해당하는 수출제의를 받았습니다.
본래 선급급 50%를 받고 거래를 진행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카타르 측에서는 신용장거래를 하기를 원하여, 신용장을 오픈하여 보내왔습니다. 우리업체에서는 신용장 거래가 전무하여, 비용 발생이라던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계약을 보류중에 있습니다. 카타르 측에서 오픈한 신용장 및 개설은행의 신용도는 믿을만 한지, 또 신용조사를 어떤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는지요?
신용장 내용도 조금 애매한것이, 신용장에 조건이 50%를 선급금 지금(은행의보증에 한항여), 30% 선적후 지급, 20%는 설치 후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여보니, 50%선급금은 우리측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서 선급금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거래 실패시,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정도의 거래규모입니다. 수출입 절차와 신용장 거래에 대한 조언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