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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7-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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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중계무역으로 거래시 환율적용은 어떻게되는지 거래발생부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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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한자영
 VIEW : 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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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계무역의 세무회계처리는 총액주의에 의하여 행합니다. 즉, 수출액에 대해서는 모두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수입액에 대해서는 모두 매출원가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상계하여 순액인 중계수수료만을 매출로 계상하면 안됩니다.
세무회계처리상 중계수수료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만 수입금액은 물품수출가액 전액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계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물품수출액과 중계수수료의 차액은 익금산입으로 하고 수입액은 손금산입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송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과 결제금액이 다른 이유는 가격조건이 CIF이므로 결제금액에는 총신고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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