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7-29 13:42
[국제계약/클레임] 국내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서요...긴급,,,,
 WRITER : 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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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의 재수입시에는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입통관되나
수출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출면허일로부터 1년미만일 경우에만 재수입 면세혜택을 볼 수 있으나
수출시 환급받은 관세가 있으면 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수입신고시 서류로는 일반수입통관시 서류와 거의 같으나 재수입 사유서, 당해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및 관세등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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