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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7-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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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관세율] 하자 네고에 관하여(무역초봅니다...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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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한자영
 VIEW : 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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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경우 바이어가 하자를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반드시 하자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설은행이 amend하지 않는 한 매입은행은 하자네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네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가료에 1.5%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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