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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7-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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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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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기술수출"이란 외국인에게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기술을 양도.제공하거나 그 실시에 대한 권한을 허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술촉진법 제10조 2항에 따라서 국내 보유기술을 외국인에게 수출 할 때 국내 수출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않고,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기술수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한국기술 진흥협회에 계약 체결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국기술진흥협회에 계약체결전 신고는 기술수출의 대가가 미화 20만불 을 초과 할때 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하의 금액은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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