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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7-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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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클레임] 국내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서요...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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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VIEW : 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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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서 무역과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이번 저희 회사가 상사와 함게 해외 수출을 하게되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와 상사가 본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10%)를 받기로 하는 조건입니다만,,,
선수금 조건에 보증보험 첨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충분히 증권을 발행하고, 계약을 했고, 선수금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상사쪽에선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험공사의 보증이 필요하며, 보험공사를통해서 bond를 발행하면 한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게다가 발주처의 신용조회까지 이루어져 2달 정도가 되어야 선수금을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당사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선수금을 받아야 제작에 착수해야하는데, 두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착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납기가 두달정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사 때문에 저희만 어려움을 겪데 되는데..상사는 발주처쪽에 납기 연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납기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칙하면 저희가 납기 연장으로 패널티 문제까지 거론될 사항이니..
아주 어려운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가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될지,,,잘 모르겠습니다...
제발...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급한 사항입니다....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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