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20 13:58
[FTA원산지/관세율] 상호수입관세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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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종류의 물건을 한국에서 수출할때 중국 수입업자가 10%의 수입관세를 내야 한다면, 같은 종류의 다른 회사 물건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때도 한국의 수입업자는 똑같이 10%의 수입관세를 내야합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HS Code 8536xxxxxx 물건이 수출된다면 중국의 수입업자는 10%를 수입관세로 내야한다면, 거꾸로 같은 종류의 물건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다면 수입관세가 10%가 아닐 수도 있나요?
상호 관세율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