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원의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은후 일반수출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됩니다.
일반컨테이너와 냉장컨테이너의 운임차이가 많이 발생하니 어떤 컨테이너를
수배하여 진행할것인지 바이어와 사전협의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