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20 10:08
[수출입절차] 수입허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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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2.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출입업 면허 - 주세법

3.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 주세법

4.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중개업면허 - 주세법

5.주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 또는 음식료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주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