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의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장비의 PARTS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PARTS 수입에 있어서 발주수량과 발주금액이 10개 100엔이라 가정하였을 때,
수량이 분할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 7개가 수입되었음에도 I/V상 금액은 총금액 100엔으로 청구되고,
후에 수입되는 3개에는 무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7개가 수입된 첫번째 수입신고의 경우,
100엔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고 해당 신고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후 수입된 3개의 경우, 무상수입이지만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이중 납부가 되는 것인지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7개 수입에 100엔이라 청구되는 I/V금액 탓에 3개 분에 대한
부가세를 첫번째와 두번째에 이중 납세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중 납세인 경우 매입세액의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것이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고수분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