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20 15:57
[신용장/대금결재] 법적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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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수입과 관련해  XX trading 에 선지급한  계약금을  계약위약금으로 회수 할수 없게  됐다는 얘기인데 취소 하기전에  기계수입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내용과 관련이 있을것입니다.
이쪽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계약 취소로 계약금 반환을 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