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20 15:56
[신용장/대금결재] 법적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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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해서 쓰려고 하다가, 기계 상태도 안 좋고, 사양도 맞지 않아 기계 구입을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그 건 취소에 관해서, 메일을 하나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외국 업체 쪽에서 자기네들이 정한 기한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다면서, FORFEIT 란 단어를 쓰면서,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
그쪽에서 보낸 내용은
All funds that were paid by XX trading were forfeited for lack of payment.
입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래서, forfeit 란 단어가 얼마 만큼의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무역 거래 중에서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을 사용되며, 얼마 만큼의 법적 효력이 있는 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