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20 15:37
[운송물류] 중계무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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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입시에 신고방법을 수입신고가 아닌 반송면허라는 방식으로 통관을 합니다.
수입면허,수출면허 구분하지 않고 반송면허로 처리합니다.
이때 귀사의 매입자료는 일본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와 비엘이 되겠죠.
다시 귀사는 세금보류상태에서 천진바이어 앞으로 인보이스와 스위치비엘을 발행하시면 귀사는 매출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