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일본에서 항공으로 수입하여 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바로 인천항으로 가서 선박으로 천진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관세사사무소에서 중계무역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고, 통관만 안했지수출입절차를 똑같이 했습니다. 스위치B/L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처리를 안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수입시의 INVOICE와 B/L(수입면장은 없음), 수출시의 반송신고필증과 INVOICE,B/L입니다. 수입업체로 송금하고 수출업체서 송금받기위해서는 장부정리를 해야하는데 위의 서류들을 근거로 그냥 수입,수출정리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