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6-20 15:28
[운송물류] 중계무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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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일본에서 항공으로  수입하여  통관을 하지 않고  보세창고에서  바로 인천항으로 가서 선박으로 천진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관세사사무소에서  중계무역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였고,  통관만 안했지수출입절차를 똑같이 했습니다.  스위치B/L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처리를 안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수입시의 INVOICE와 B/L(수입면장은 없음), 수출시의 반송신고필증과 INVOICE,B/L입니다. 수입업체로 송금하고 수출업체서 송금받기위해서는  장부정리를 해야하는데 위의 서류들을 근거로  그냥 수입,수출정리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