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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7-21 10:11
[통관/관세환급/HS분류] HS CODE에 대해 알려주세요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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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전구, 조명용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적외선전등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각종 형태의 크기의 밀폐되지 않고,부속품을 부착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와 , 명백히 전구용으로 제작된 단부가 좁은 유리관, 방전등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형광물질로안을 도포(塗布)한 유리관은 전구용유리외피가 분류되는 제7011호분류토록하고있으며, 또한 램프가 분류되는 8539호에서는 램프용의 유리제구와 이들의 주요특성을 갖는 유리제부분품은 전구용유리외피(제7011호)로분류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문의하신 방폭형 등기구중 커버로 씌우는 유리부분은 패쇄되었거나 부속품을 부착한것이아니며,등외피로 사용하는것이므로 전등용의 유리외피가 분류되는 7011.10-0000호 분류됩니다.

그러나 폐쇄되었거나 부속품을 부착한 유리제의 구의 형태인 경우는 8539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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