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7-21 10:06
[신용장/대금결재] 수출 대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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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경우 우선 당해 수출입계약의 당사자가 국내 A 사와 해외의 B 사인지 아니면 귀사와 해외의 B 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의 당사자가 A 와 B 라면 당사자간의 수출입계약서 등을 토대로 당해 대금을 영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의 당사자가 귀사와  B 의 경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A 사가 당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 3자 영수에해당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제 3자 지급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사전에 지급등의 방법신고를 요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예외사항으로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상기의 경우 B)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아닌 거주자(상기의 경우 A)가 영수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 5-10조 제 1항 제 2호) 

따라서 상기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A 또는 귀사 누구인든지 해외 B 사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A 사의 경우 미화 2만불 이상의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거래은행에서 당해 영수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귀사로부터 제공받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귀사의 경우 실제로 수출실적은 있으나 외화를 영수한 실적이 없으므로 , 세관의 심사시 소명을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 A 사로부터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사후에 소명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