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국내 A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그제품 그대로 해외 B사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출자는 국내에 있는 우리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B사가 A사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자 지급에 해당되는것 같은데, A사는 오퍼시트도 수출신고서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회사로 판매한 거래실적과 우리회사가 B사로 수출한 면장이 있습니다.
거래관계는 사실 소명이 가능한것 같은데,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직접 A사가 받을려면
어떤준비를 해야 하나요?
우리회사도 물품대금이 B사에서 A사로 직접 전해지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