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난 제품에 대한 대체품을 수입할시에는 일반 수입처럼 과세가 됩니다.
불량난 제품을 반송할 경우에는 귀사가 지불했던 관세는 환급됩니다.
신용장을 개설할때 shipper와 동의된 사항이라면 200톤(본물량)과 10톤(대체품)을 분리하여
신용장에 명시하면 대금지불 및 기타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