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밀짚,수수대의 수입가능여부
중국산 밀짚,과 수수대는 수입가능합니다. 그러나 볏짚은 수입금지품목입니다.
2. 수입절차
밀짚과 수수대(사료용이 아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절차에따릅니다.
중국의검역기관 수출검역후 위생증발급- 선적-한국도착-검역가능 입항지보세창고에 반입- 한국의 입항지식물검역원에 검역신청(제출서류: 수출국검역기관발행 위생증원본, B/L,인보이스): 보세운송불가하며, 인터넷전송함 - 관할세관에 수입신고-검사또는 P/L심사-세금납부-반출-수입자 물품입수
대부분의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시간소요나, 절차상의 숙지, 검역입회등의 문제 때문에 관세사에서 검역절차를 대행하며, 수입자가 직접검역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출국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 영문원본을 수출자로 입수하셔서 반드시 한국의 입항지 식물검역원 또는 관세사에게 전달해주면 되고, 별도의 검역절차진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HSK(세번부호)및 제세율
1) 밀짚: HSK는 1213.00-0000이며, 중국산은 실행관세율 8%, 부가세 10%입니다.
2) 수수대: HSK 1404.90-9000, 중국산은 실행관세율 3%, 부가세 10%입니다.
4. 수입요건 : 상기 절차에서 본바와 같이 밀짚과 수수대 모두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사료용이아니므로 사료관리법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