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30 11:27
[수출입절차] 제3국에서 선적후 국내에서 NEGO 시 문제점은?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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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때 제3자 B/L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만 신용장상에 없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