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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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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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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은 모두 운송주선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주선업체에서 위험화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읍니다.
위험물에 관해서는 보통 각국 규칙에 의하면 위험성은 그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9분류로 구분되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적취장소, 표찰(標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인 경우 IATA의 규정을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아래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Class ①`폭발물(explosive) Class ②`고압가스류(compressed gas) Class ③`인화성 액체류(inflammable liquids) Class ④`가연성 고체류(combustible solids) Class ⑤`산화성 물질류(oxidizing substances) Class ⑥`독물류(poisonous substances) Class ⑦`방사성 물질류(radioactive material) Class ⑧`부식성 물질류(corrosives) Class ⑨`유독성 물질류(hazardous substances)
이들 위험화물에는 포장상에도 위험품임을 표시하기 위해 품명, 특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화인이 선적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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