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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8 13:58
[운송물류] 분실화물 보상방법 문의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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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를 수입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FOB조건으로 수입되는 물건이 분실되었다는
통보를 forwarder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찾지못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전액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항공사쪽에 크레임할 경우 단지 kg당 $20정도만 보상해줄수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건은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나요?
또, 항공사쪽과 forwarder의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