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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20 15:30
[세무/회계] 국내 거래건 부가세 신고시 필요서류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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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수출업체이자 제조업체입니다.
부가세 신고관련하여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업체와 거래하는 국내의 A 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통 A업체는 저희 업체에서 원단을 구매한후, 중국에 있는 B라는 업체에 임가공 의뢰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업체와 저희 업체는 보통, FOB BUSAN으로 거래를 하고 있구요. 저희는 컨테이너 수배후 부산까지의 육상운송만 책임지는것입니다. 근데, 올 3월달에, OFFER 받은것이 총 3가지 품목이며, 이중 2가지 품목은 올해 6월17일자로 저희업체에서 출고되었습니다. 수출면장상 수출자는 A업체로 되어있고, 제조자는 저희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 품목은 7월 15일자로 저희 업체에서 출고되었으며, 면허진행은 저희가 해서, 수출면장상 수출자가 저희업체로 , 제조자도 저희 업체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가지 품목 전부에 대한 금액은 중국에 있는 B라는 업체로 부터 입금이 되었습니다. (판매금액이 B라는 업체에서 입금된것은 A와B 업체의 특이한 관계 때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세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때문입니다. 직수출일경우에는 신고시에 수출면장만 제출하면되고, 직수출이 아닌경우에는 국내업체에 수출물품을 제공한 근거자료, 즉 구매승인서나 local l/c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3가지 품목 발주분중 한가지 품목은 저희가 수출자로 신고되어있으므로 , 직수출로 분류되어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수출면장을 복사하여 사본을 신고시 제출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두가지 품목은 저희가 A업체에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당시에 A업체에 근무하시던분이 B라는 업체에 직수출되는건이라 하여, 저희업체에서 구매승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었고 따라서 A 업체에서 구매승인서 발급받지 않았으며, 저희업체가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던 건입니다. 따라서 , 1기 부가세 신고시 이 두가지 품목에 대해서 신고가 누락된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는 자금관련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하여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저는 다른일 하면서 부가적으로 구매승인서 작성,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따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입금되는 상태와 서류(구매승인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이 바로 확인하는것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 최근 자금담당하시는 분이 정리중에 그 두건에 대한 구매승인서 및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물어보셨고, 확인결과 발행되지 않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두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면장상에는 A라는 국내업체가 수출자, 저희업체가 제조자, 중국의 B라는 업체가 수입자로 되어있습니다. 판매금액은 B라는 업체에서 입금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 저희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미 1기 부가세 신고는 끝났으니, 구매승인서 발행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12월달로 발행해야 하는것인지요?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