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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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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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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가공무역에서 완제품이나 반제품이냐의 구분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완제품 여부는 최종 구매자의 입장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리스크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부보 대상에 따라 위탁가공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위탁가공에 따르는 위험을 부보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2. 위탁가공수입시 HS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비록 인보이스에는 가공임만을 표기 하게되지만 수입관세는 완제품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하지만 재수출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수출된다면 완제품에 대해 부과된 관세는 물론 당초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도 환급대상이 됩니다.
3. 이 경우 원자재 관세분에 대한 환급은 정액환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느 쪽이 업체에 실무적으로 편리한 것인지는 세관에 확인하시 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관 문의처 : 관세청 수출환급과 042-472-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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