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6:29
[수출입절차] 중계무역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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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란 수출 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수출주문을 받고 국내에서 물품을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제3국에서 물품을 조달하여 바로 선적하여
내 보내는 절차입니다.

이때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수입국으로 가거나 혹은 국내로
들여와서 수입통관을 하지않고 보세구역에서 수입국으로 발송하는 형태입니
다. 물품은 수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로 가지만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선적서류는 국내로 오게 됩니다.

이때 수출자가 제3국에서 온 선적서류 중에서 송장과 환어음을 본인의 송장과 환어음
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 B/L을 그대로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대금결제가 신용장 조건일 때 "THIRD PARTY B/L"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을경우에는 물론 제3자 B/L을 사용하여 대금결제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중계무역은 수출. 수입이 각각 발생하여 국내에서 통관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 물품과 이에 대응되는 대금의 수급을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적자수출을 통한 불법 외화유출방지를 막기 위하여 1개 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의 인수, 송부 또는 대금의 영수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 중계무역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3국무역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수출실적은 가득액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