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5:50
[수출입절차] 위탁가공에 대하여 문의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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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서 위탁가공무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제품의 금형과 원재료 일체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무상으로 보내주고(수출),
반가공을 해서 들여와서(수입), 다시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입니다.

1. 위탁가공무역이라는 것이 반제품 수입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수출보험을 위한 서류에 일반거래인지, 위탁가공무역인지, 체크하는 란이 있던데,
보험가입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아래 답변을 살펴보면, 보낸 재료와 받은 제품의 H.S CODE가 같으면,
가공임에 한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중국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
(INVOICE를 작성할 때), 재료와 금형은 한국에서 공급하는 것이므로,
가공임비만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요?
그러므로, 중국에서 들어온 인보이스 가격은 100% 가공임비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 원재료의 가격까지 넣어야 하는 건가요?
( 우리는 중국업체에 인보이스에 있는 합계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인데,
재료비가 합산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3. 저희업체는 정액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위탁가공을 하게 되면,
소요량 계산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