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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4:33
[세무/회계] 관세법에 의한 과세의무 이외의 원천세 납부 의무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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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일단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그 이외에 별도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