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4:30
[세무/회계] 필리핀과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WRITER :
관리자
VIEW : 3,936
수고하십니다.
필리핀에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달러화로 송금을 하는 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페소화를 달러화로 환전할 때에는 연간 한도가 5,000달러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