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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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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클레임] 생산자책임보험(Product Liability)에 대한 질의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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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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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 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입상이 그 위험을 담보하기위하여 동 보험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제조물책임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이나 유럽등 선진국에서 요구하게 되는데 수입상이 요구할 때 부보를 하면 됩니다. 중소수출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그 곳으로 상담바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화번호 02-785-0010(구내 726-7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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