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4:25
[국제계약/클레임] 수입물품을 반송합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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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 반송은 물품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형되지 않았어야 가능하며
상업송장에는 반송물품이라는 표시(RETURN CARGO 등)를 REMARK란에
표시하고 세관에 수출신고시 위약물품이라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제반비용은 운송회사(포워딩업체)와 협의하여 수출상에게 COLLECT
하도록 B/L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