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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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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클레임] 대금반환 요구에 대한 향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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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VIEW : 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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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는 계약서에 어디까지 어떻게 발송하는 것이 정함이 있어서 그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귀사의 책임이 있다 하겠으나 정함이 없다면 가격조건이 FOB이므로 한국에서 화물을 발송하였다면 위험과 비용은 바이어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하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면 대체물품으로 송부해던지는 귀사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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