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4:13
|
[국제계약/클레임] 컨테이너 적입여부에 따른 질문입니다.
|
|
|
WRITER :
관리자
 VIEW : 3,940
|
컨케이너화물의 경우 화물량의 규모에 따라 Full 컨테이너가 되는 경우에는 shipper가 packing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B/L은 그 표면에 기재된 갯수의 컨테이너를 인수하였다는 추정적인 증거일 뿐 컨테이너내에 적입된 내품의 상태나 명세에 대해 운송인은 알지 못하며 컨테이너가 양호한 상태로 봉인의 이상이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을 때에는 일체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화물량이 적어 타인의 화물과 혼용(LCL화물)해야할 경우 하주는 운송인이 지정하는 창고(CFS)까지 운송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입고확인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화물의 손상이 콘테이너의 이상이나 적입기술상의 문제로 발생되었을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책임문제 등 상세한 자료는 도서관을 이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