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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9-02 14:11
[국제계약/클레임] 수입건 ship back처리 절차.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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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DE IN CHINA로 정정해야합니다.
2) INVOICE상에 수입금액으로 수량과 금액을 명시하고 'Return Cargo' 물품이라는
것을 표기해주어야 합니다.
3) 위약물품으로 수출신고하고 당연히 B/L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수출신고후 관세환급 가능합니다.
5) 당연히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대금결제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Ship back에 따른 대체물품을 반입하든가
대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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