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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25 12:07
[세무/회계] 관세법에 의한 과세의무 이외의 원천세 납부 의무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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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우리 회사는 북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제작사의 국내대리점과 외자구매계약을 하여 제작사로부터 와전류탐상장비(Eddy Current Tester) 4대를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1) 본체장비 부분
2) 소프트웨어 부분
3) 트레이닝 부분
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 통관시에 Invoice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1) 본체장비부분 : 관세 8% 부가세 10% (기계장비)
2) 소프트웨어부분
본체기기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세 번을 분류하여
관세 0% 부가세 10%
3) 트레이닝 부분 : 관세법에 의거, 과세가격에서 제외

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2) 소프트웨어 부분
3) 트레이닝 부분

에 대한 관세법에 의한 납부의무의 이행완료 이외에 별도의 납세의무(사용료 소득, 원천세 등)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