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25 11:31
[국제계약/클레임] 매매계약서의 기준은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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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수출을 T/T(in advance)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T/T는 받았습니다.
수입업자가 offer sheet를 보내와서 검토도중에 몇가지 틀린점(제품명세부분은 아님)이 있어 이메일로
확인을 하자 수입업자가 이메일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offer sheet 이후 제품명세서를 확인하는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이 원래 주문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기술적인 용어로 인해 모호한 부분이 있었음)
delivery term이 T/T받은 후 20일이기 때문에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저희는 원래 제품명세가 있는 offer sheet에 근거하여 제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클레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또 하나, forwarder agent를 수입업자가 지정하기로 하고 회사정보(한국)를 받았는데 연락처가 불일치하여 현재 수입업자에게 알린 상태입니다.
만약 forwarder agent의 정보를 늦게 알아서 선적기일이 지정기일보다 다소 늦는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미국을 경유하는 선적경로(airway)인 경유 이번 미국테러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만약 저희때문이 아닌 외부의 문제로 선적기일이 미루어지는 경우 대처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