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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25 11:07
[국제계약/클레임] 대금반환 요구에 대한 향후조치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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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방송 음향기기를 수출하는 무역협회 회원사입니다. 지난 6월 28일 아르헨티나 교포로 부터 CCTV의 QUAD 장비의 샘플을 요청받아, 상담시 입금된 $1000불을 근거로 그들의 요청에 따라 FOB Korea조건하에 항공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발송하였습니다. 물론 첫 거래인지라 선적통지시 현지 항공사 파트너의 연락처도 통지를 했구요.

문제는 1차로는 항공우편으로 배송이 됐어야 세금을 면할 수 있다는내용이고, 2차로는 현지 교포회사의 위치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000킬로가 넘는다는 불만통지가 있고, 3차로는 선적통지된 항공사 파트너의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늦고 있다는 내용, 4차는 물건이 너무 오래 보세구역에 있어서 창고료가 감당이 안된다는 내용 등의 불만통지가 있었고 이후 현재는 대금 $1000불을 반환하여 달라는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사에 따르면 물건을 오래동안 찾지않아 국고환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문의 드리는바, 전액을 반환할 지, 반액만을 반환할 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균배상
philip@inte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