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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Q&A

 
작성일 : 2010-08-25 10:54
[국제계약/클레임] 수입건 ship back처리 절차.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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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도움말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결과 제품에 하자가 있어
제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ship back시킬 예정입니다만 ship back은 처음
처리를 하는 관계로 절자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국에서 수입당시 박스에 MADE IN CHINA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입시 BOX는다 훼손됐고 폐사에 보유하고 있는 BOX는 MADE IN KOREA라고
명시된 것 뿐입니다. SHIPPING MARK에 MADE IN CHINA로 다 정정을 해야하나요?

2) INVOICE상에 수입금액으로 수량과 금액을 명시해야하나요?

3) INVOICE,PACKING,재작성후 정식 수출면장발부후 선사에서 정식으로
수출하는것과 같이 B/L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4) 수입시 부과된 관세부분은 환급이 가능하나요?

5) 3월2일 수입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세환급은 이미 완료받았습니다.

6) 참고로 수입시 L/C로 결제 완료된 건입니다.

답변에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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