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회사는 항구입출항에 대해 면책조항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주께서 선박회사에 책임을 묻는것은 어렵습니다.
출항이 취소된 이유는 선박회사의 자체문제이기보다는 통제할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이런 변수에 대해 어쩔수 없는 상황인듯 보입니다.
컨테이너는 선박회사 자산인 관계로 다른 선박회사로 선적을 의뢰하기가 어렵
습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선사를 이용해야한다면 귀사 비용으로 재작업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