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출하기 위해 선사에 컨테이너 부킹하고, 물건 다 적재하고 현재 CY에 컨테이너 적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사쪽에서 내부 문제로 출항 일정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다른 선사로 바꾸고 컨테이너 물건을 옮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손해비용을
화주인 저희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님 컨테이너를 바꾸지 않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