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식품으로 수입할지 한약재로 수입할지 결정하셔야합니다.
식품으로 수입할 시에는 수출국 검역증 원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제조용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검사필승을 받은뒤 수입이 가능하며
일반한약재인 경우에는 위 기관에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