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1-07-21 14:05
[수출입절차] 약초 수입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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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식품으로 수입할지 한약재로 수입할지 결정하셔야합니다.

식품으로 수입할 시에는 수출국 검역증 원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제조용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검사필승을 받은뒤 수입이 가능하며

일반한약재인 경우에는 위 기관에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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