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된 금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세관은 국세를 징수하는 기관이어서 되도록이면 세금을 많이 징수할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귀사와 같은 경우는 분명 정당한 절차와 계약을 통해서 금액이 정정된 경우이니 정정된 금액으로 재 신고가 된다고 하여도 이에 세관도 뭐라할수 있는대상이 되질 않을거 같습니다.
세관에서 아마도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할거 같습니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만 세금이 더 적게 징수를 할경우는 윗선에 보고도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사유서를 달라고 할것이며 또한 귀사와 수출자간에 오간 전문내용을 첨부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대금이 정정된 경우라면 정정된 금액으로 재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