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3-07-10 10:33
[신용장/대금결재] 수입자 부담비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한자영
VIEW : 4,632  

FOB 조건으로 AIR로 수입을 하였는데,

FOB CHG라고 하여

하기 움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FOB 조건으로 AIR수입시 수입자가 지불하는 비용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 FOB 운임조건 포함되는 CHG
   AWA : AIR WAYBILL 수수료 // JPY 200
   TXA : AIR WAYBILL 수수료의 TAX 5% // JPY 10
   SCC : 보안할증료 for YUSEN // JPY 300
   TXC : 보안할증료의 TAX 5% // JPY 15
   SC : 보안할증료 for Carrier
   MYC : 유가할증료 // JPY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