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대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무역실무Q&A

 
작성일 : 2013-07-09 16:26
[FTA원산지/관세율] 의류판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WRITER : 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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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로 거래할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국내 내수구매시 물품가액의10%가 부과됩니다. 물론 수출시 부가세 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