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로 거래할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국내 내수구매시 물품가액의10%가 부과됩니다. 물론 수출시 부가세 환급가능합니다